평생교육사2급2013. 2. 14. 17:44

행정사 어떤 자격증일까?








자격증 관련 포스팅을 하시던분들이라면 작년 중순이후부터 갑자기 등장한 자격증을 볼수가 있을텐데요. 바로 행정사 자격증입니다.
행정사라는건 사실 그전까지 계속 있었는데 왠 갑자기 행정사 자격증이 나오고 관련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의문이실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담신청이 나오고 있는것을 보면 행정사에서 상담신청도 무척 많이 나오고 있는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 행정사는 없던 직업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10~15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들만이 하실수 있는것이 행정사였지만, 법이 변경되어 일반인들도 시험에 합격만 한다면 행정사로서 활동을 할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기 특정층만 할수있던 행정사를 누구나 할수있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의도 많이하시고 궁금하신부분도 많고 도전도 하시게 되는거겠죠~








기본적으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를 뜻합니다. 행정사가 할수있는 업무는 약 3000여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간추리면 아래와 같은 일을 하게됩니다.

- 일반행정사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2)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3)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4)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5) 단, 기술행정사의 업무는 제외

 -외국어번역행정사
    1)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기술행정사
    1) 일반행정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분야로 한정










행정사가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이런 업무들을 법무사들도 할수있어서 겹쳐있는것 아니냐 하느냐인데요. 사실 비용부터도 법무사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이있지만 무엇보다더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하게될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행정사 고유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것이지요.
이는 정식으로 행정사가 시험을 통해 배출됨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것으로 보인답니다.

현재 행정사 1차시험은 6월 29일 ,2차시험은 10월 12일로 현재 많은 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시작할때 이기도 한데요. 이 행정사자격증을 잘활용하셔서 포스팅하시면 좋은결과 반드시 있으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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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ll 교육 컨설팅 사쌤